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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11월 13일 마스크착용 의무화 START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11.13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71
내용


~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~


1.법적근거

감염병예방법 제 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 83조(과태료)

2. 행정명령 기간

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‘경계·심각’ 단계에서

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3.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

계도기간 1개월 (2020.10.13~2020.11.12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

※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
4. 과태료 금액

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 원 이하

5.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

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

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6.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
※  과태료 부과장소

다중이용시설 , 대중교통, 집회/시위장, 의료기관/약국, 요양시설/주야간 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


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

1. 예외자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- 뇌 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-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2. 예외 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- 수영장, 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

-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

-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을 할 때로 한정)

- 수어통역을 할 때
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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